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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5811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3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대상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증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인증 신청

① 인증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로컬푸드 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원ㆍ부재료에 대한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

인증 심사

①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표 4 인증심사표에 심사를 한다.
③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수산물ㆍ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 또는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
4. 원재료 1개 품목 이상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인 경우
④ 현장심사 시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별표 5에 따른 시료 채취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한다.
⑤ 시료채취 방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⑥ 심사항목 중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⑦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인증표시

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성명ㆍ전화번호
2. 인증번호, 품목(품종), 생산지, 생산 연도(곡류에 한한다)
3. 무게(실 중량을 말한다) 또는 개수(마릿수, 미 등)
④ 포장 및 인증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도형 및 글자는 변형할 수 없다.

제7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인증 관리

① 시장은 인증품이 별표 6 기준에 부적합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인증 비용 지원

시장은 인증품 신청 및 인증 심사 비용(심사비, 안전성 분석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