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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810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① 당진시 공설시장 공유재산(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며, 입찰의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신청자 중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또는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갱신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서를 내준다.

제4조

사용·수익허가자의 의무

① 사용ㆍ수익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설시장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용ㆍ수익허가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4.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5. 사용ㆍ수익허가자는 위생ㆍ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해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6.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있어 안전 등의 이유로 점검을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설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및 폐업은 별지 제3호서식, 사용ㆍ수익허가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사용허가서 재발급

사용ㆍ수익허가자가 공설시장 사용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수익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와 조례를 준용하여 공설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공설시장의 사용료는 납입고지서 발부로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설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