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반부패ㆍ청렴 종합 계획 수립
2. 반부패ㆍ청렴 관련 실태 조사 등
3. 반부패ㆍ청렴 취약 분야 개선
4.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5. 반부패ㆍ청렴 추진 정책의 평가 및 환류
6. 기타 반부패ㆍ청렴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감사관은 제외한다)
2.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장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한다.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2회 개최하고, 개최 시기는 업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ㆍ청렴 취약 분야 개선을 지원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ㆍ청렴 업무와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회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1.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ㆍ청렴 취약 분야 업무 담당2.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ㆍ청렴 업무 담당
③ 실무협의회 간사는 감사관의 반부패ㆍ청렴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