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