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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자치법규 2245794

경기도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4118

제1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조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5조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8조

「경기도 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9조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의 개정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