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리수거용기”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종이류(일반, 종이팩), 비닐류(일반, PE), 플라스틱류(투명페트병, PE, PS, PP, 판PET, 유색PET), 캔류(철, 알루미늄), 병류(갈색, 녹색, 투명), 고철류 등으로 분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2. “다용도 압축ㆍ분쇄기”란 투명페트병 및 알루미늄캔 등의 압축ㆍ분쇄를 통해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계를 말한다.
3. “세척 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씻을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소각제로가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분리수거용기
2. 다용도 압축ㆍ분쇄기
3. 세척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① 소각제로가게는 컨테이너 박스(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입지, 환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소각제로가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형 소각제로가게의 구성 및 규모 등은 설치장소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각제로가게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모 기준
가. 300세대 미만: 최소면적 12㎡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최소면적 18㎡ 이상
다. 500세대 이상: 최소면적 27㎡ 이상
2. 시설 기준
가. 컨테이너 박스 1동(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
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3구 2개조
다. 다용도 압축ㆍ분쇄기 1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각제로가게의 규모, 시설 등은 설치장소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의 다용도 압축ㆍ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건장치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타 소각제로가게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