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782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8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이용료의 납부 등

①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 이용 신청은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소지품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변상책임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