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5781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11.27.>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제6조에 따른 지원범위의 결정
3.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의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및 그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거나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6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5호에 따른 선임계약서 및 지급내역서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른 법률고문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내ㆍ외부 변호사 포함)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정하여 3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의 범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원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11.27.>
⑥ 소송비용의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의견서 등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이미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이체 내역 사본 등의 지급내역서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지원 절차 등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소송비용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동일한 지원 신청 사유와 사실관계로 인하여 제6조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5.11.27.>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