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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 심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5780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4공포번호 00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각종 규제의 심사ㆍ등록ㆍ공표ㆍ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규제 정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체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제출의견 요약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ㆍ개정하려면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7조의 심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3. 제출의견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심사 기간 등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규제의 등록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제의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정과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위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규제 정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제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