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 위탁사업”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발급을 통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노선입찰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한다.
2.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관리형”이란 시가 특수성(교통소외지역 등)을 고려한 일부 노선을 정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영버스 위탁사업(노선입찰형)(이하“노선입찰형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버스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하여 노선입찰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노선입찰형 사업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노선입찰형 사업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 중 목포시 노선입찰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버스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노선입찰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권역을 구성하고 사업권역별 노선에 대해 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선입찰을 할 때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이후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유가변동 및 임금인상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ㆍ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 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하며, 시장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별도의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 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5.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목포시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목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입찰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해 한정 면허를 갱신할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9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경우 재정지원 시 환수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이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감액하는 대상 행위와 그 감액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보고 혹은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성과이윤 총액의 5퍼센트
2. 제12조에 따른 조사ㆍ감사에 불응한 경우 : 성과이윤 총액의 10퍼센트
④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노선입찰형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노선입찰형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운송사업자가 노선입찰형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노선입찰형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선입찰형 사업 시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입찰형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지 통보받은 운송사업자는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노선입찰형 사업의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선입찰형 사업 제외가 결정된 경우 운송사업자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노선입찰형 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및「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노선입찰형 사업 시행 및 운영, 노선입찰, 서비스평가, 재정지원 및 정산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