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경우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어르신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관할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기준 장수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