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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5757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 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

지급 내용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 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제6조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경우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

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어르신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관할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기준 장수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지급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