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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