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수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5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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