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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575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홍성군수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5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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