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맨발 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74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 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 방안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걷기길 지역 안배 및 개발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4.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 걷기길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탐방로, 산책길 등 군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

제6조

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 발굴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최소의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3. 환경 의식 고취, 걷기대회 등 군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