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천군 송림동화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천군 송림동화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송림동화(이하 “송림동화”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34번길 104로 한다.
송림동화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프로그램실
2. 소회의실
3. 관리사무실
4. 카페
5. 전시실
6. 부설주차장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림동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림동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및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다목적 프로그램실 및 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승인 시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1회 이상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 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2. 시설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사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전액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반자 1명을 추가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마. 6세 미만인 사람
바. 다자녀가정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50퍼센트 감액: 65세 이상인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송림동화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의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다)을 파손ㆍ훼손했을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ㆍ 송림동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