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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74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천군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지원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2.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3. 육아휴직 참여 촉진 및 쾌적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