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천군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지원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2.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3. 육아휴직 참여 촉진 및 쾌적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