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공무원 등의 공직자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공무원 등의 공직자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 부서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부조리 행위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성명을 특별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조사장소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①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이체, 현금지급 또는 대리인 수령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상금의 지급결정 후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기타 신고자가 감사 및 조사담당부서 직원인 경우 등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사항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 및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및 중복 지급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