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삼척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삼척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 건강ㆍ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조기 발견 및 심리 상담ㆍ치료 서비스 제공
2. 긴급 의료ㆍ돌봄 지원
3. 사회ㆍ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5. 청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ㆍ지원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7.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ㆍ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