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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74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공공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8. 23.>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입장료”란 공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관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로부인 헌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장료

① 공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11.12.>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종전의 제7호에 이동 2021.11.12.>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11.12.>

제6조

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와 같이 입장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65세 이상 노인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개정 2026.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입장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납부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되어 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을 받은 사람

제8조

게시사항

수로부인 헌화공원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입장료
4. 관람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시설의 1일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5. 26.>
3.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수로부인 헌화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①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에 임대ㆍ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관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④ 위탁관리대상, 기간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