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하여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 대하여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2018.12.14.>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2018.12.14.>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시는 농촌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 산업의 육성과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ㆍ도 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농업ㆍ농촌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농업ㆍ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최소한의 농업인의 편익이 보장되는 농촌생활환경 및 경관 조성 사업
2.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입식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3.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 신성장동력 고부가 가치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비지원, 식품산업 추진 등 농업ㆍ농촌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
4. 토종종자 보존, 주요 작물 등의 품종개발과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환경ㆍ문화ㆍ복지ㆍ관광ㆍ소득이 융화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②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2.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및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체험학습 운영, 농촌축제지원 등 도농교류, 도시민 유치 및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 교류활성화 추진 사업
3. 도시민 귀농 프로그램 지원, 1사 1촌 결연확대,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농촌관광 확산 및 소비자 중심 마케팅활동 전개 사업
③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업인의 날 등 법정기념일 및 중앙ㆍ도단위 행사와 농업인 자체행사 <개정 2017.09.29.>
2. 우수마을지원, 마을혁신추진단 지원 등 농업인의 발전 원동력확보를 위한 사업과 농촌리더 그룹양성, 기업형 새농촌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발전 촉진 사업 <개정 2017.09.29.>
3. 농업의 지속적 유지ㆍ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확대 사업
4.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복지지원 사업 <신설 2024. 8. 23.>
④ 우수 미래농업인력 확보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업 및 농촌을 이끌어 갈 우수 농업인력 확보와 생산자 단체, 품목별 대표단체 및 농업ㆍ농촌과 연관된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농업ㆍ농촌관련교육, 창업ㆍ후계농업경영인, 농산업인턴 등 글로벌 핵심 농업ㆍ식품 인력육성 사업
3.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과 청ㆍ장년 농업인을 위한 전업화, 규모화, 시설현대화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 고소득 농가 육성전략 추진 사업
5. 농업ㆍ농촌 정보화 선도자, 농업최고경영자 등 농업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농업인교육 확대, 우수사례지 견학지원, 우수농업인 시상, 농업경영체 해외연수 사업 <개정 2017.09.29.>
6. 품목별 우수작목반 육성, 전업농 규모화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농업아카데미 운영 등 농업경영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8.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ㆍ귀촌 정착 등 신규농업인 육성 촉진 사업
9.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등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⑤ 원예ㆍ특용작물ㆍ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경영규모 확대, 고소득 작목 육성, 계약재배 확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비닐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고랭지채소 적정재배 등 경영안전기반 구축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한 채소류 안정생산기반 구축 사업
2. 과수경쟁력 제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온대과수 재배적지 북상 등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육성등 대체작목 개발 지원 사업
3. 유망 화훼 중심의 품질고급화, 연중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사업 및 수출농장 지정 육성 및 수출실적 우수농가ㆍ경영체 인센티브 지원 등 생산자 주도형 고소득 화훼산업 육성 사업
4. 장뇌 명성 되찾기 위한 특화 및 신성장 작목 육성 지원 사업
5. 가축 사육기반 조성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
6. 축산업 구조개선 및 축사환경 개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지원 사업 <개정 2017.09.29.>
7. 축사ㆍ농업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지원 사업 <개정 2017.09.29.>
8. 가축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지원 사업
9. 양봉 및 토봉 증식 등에 관한 지원 사업
1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11.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
12.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3. 가축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관련된 지원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보상 지원 및 공수의ㆍ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원 <개정 2017.09.29.>
14. 동물보호 및 중성화시술 지원사업 및 토종가축 등 보전ㆍ육성 지원
15.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원 사업
16. 말산업 지원을 위한 승마시설 설치 및 사육시설의 개보수 지원
⑥ 농촌산업 융복합화로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다양한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 등 농촌일자리 창출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2.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과 고용 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 향토자원을 이용한 향토식품 6차산업화 기반 구축
4. 농촌의 농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업기반정비사업
5. 특화된 농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핵심 농업을 중심으로 산ㆍ학ㆍ연ㆍ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⑦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지구조성, 실천마을, 연중생산시설 등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사업
2. 고품질 유지 시설 및 장비 지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유기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
3.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지력향상 사업
4. 농산물물류센터 및 친환경농업 박람회 참가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계통공급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소비ㆍ유통 강화 사업
⑧ 식량작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쌀전업농 중심 규모화, 전업화로 경영안정화와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 벼육묘시설, 맞춤형ㆍ친환경 비료, 생력형방제기, 농기계구입 등 쌀 생산기반과 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
2.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미곡건조저장시설(DSC)의 시설개선, 산물벼 건조료, 콩 선별료,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상하차 및 공공비축 매입곡과의 차액보전 지원 <개정 2017.09.29.>
3. 서류, 잡곡류 생산ㆍ유통기반 확충 등 경쟁력 제고 사업
4. 밭농업 육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
5. 친환경인증 장려금, 녹비ㆍ사료작물 종자 및 벼 육묘지원, 농업용장비 조종교육 <신설 2017.09.29.>
⑨ 유통체제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산지유통시설 등 산지의 선별ㆍ저장ㆍ포장ㆍ물류 등 유통기반 현대화 사업
2. 포장재, 팔레트ㆍ저울, 지게차, 수송차량, 농산물 물류표준화 물류장비 등의 지원을 통한 작업효율성 제고 사업
3.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 등 신선농산물 출하조절, 선도유지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4.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5. 농ㆍ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 및 시장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지역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
6.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촉진 지원 등 유통 활성화
7. 수출농산물의 안전성분석 검사 강화 및 신뢰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8. 해외시장 개척 및 개척단 파견, 해외 특판전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농산물 시장개척 활동 전개 사업
9.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설명회, 수출 컨설팅 등 수출농산물 전문 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상담 등 수출마인드 제고 사업
⑩ 농축산물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산물 직거래 확대, 친환경 급식 등 적극적 소비ㆍ마케팅 강화
2. 대형유통업체 등 연계마케팅 강화 사업
3. 다중 집합시설 등을 이용한 농특산품 홍보 강화 사업
4.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업
5. 포장재, 홍보책자 지원, 언론매체 홍보 등 판매 확대사업, 대형 유통점 식자재 납품제휴 연중 공급체제 구축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마케팅 활동 강화 사업
6. 우수농산물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단속, 농산물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도지사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명인지정, 지리적표시등록 품목 확대, 포장디자인개선 등 농특산물 품질보증 및 이미지 제고 사업
7.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설치 및 운영, 임차료지원 등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신설 2017.09.29.>
⑪ 농산물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신규품목 육성, 시설현대화, 배추절임시설, 원료수매자금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물 가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
2. 삼척도라지 등 품목별 명품화로 지역산 원료 안정공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3. 명품선정 품평회, 식품박람회 참가, 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향토음식 발굴 등 식품의 홍보 및 소비ㆍ유통 강화 사업
⑫ 농업ㆍ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업ㆍ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및 자립ㆍ능동적 복지 실현유도하는 사업
2.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디지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확대,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사업
3. 농업인 결혼지원, 농업인출산지원, 농업인 및 자녀교육지원 등 농업인 가정지원 사업 <개정 2024. 8. 23.>
4. 영유아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작업환경개선, 농가도우미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등 여성농업인 권익 및 모성보호 사업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지원 사업
5. 농업인회관 운영 및 시설개선, 유지보수 지원사업
⑬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농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개정 2017.09.29.>
1. 농업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17.09.29.>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중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17.09.29.>
3. <삭제 2017.09.29.>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농업재해 피해농가 특별융자금에 대한 차액이자를 지원 할 수 있다.
6. 농업경영체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각종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 <신설 2017.09.29.>
⑭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신설 2017.09.29.>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ㆍ농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삼척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정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림수산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2., 2019.7.18., 2021.4.16., 2024. 12. 20., 2026.8.28.>
1. 농협, 경제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7명 이내
2. 수도작, 축산, 시설원예, 과수, 유통ㆍ가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농업인 9명 이내
3. 농업인 단체 대표 3명 이내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대학교 관련 3명 이내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에 6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 농업분과위원회
2. 축산분과위원회
3. 기반조성분과위원회
4. 임업분과위원회
5. 기술개발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