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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73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구리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