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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73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2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은둔형 외톨이 발굴

①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신고를 받은 시 소속 공무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