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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573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ㆍ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ㆍ제공,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 지원
6. 경력단절 예방 사업 지원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