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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73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