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ㆍ재취학ㆍ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큰 학교군 위원회에서 다른 학교군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중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ㆍ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학부모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