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5.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2.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ㆍ박람회
3. 전문 인력 양성
4.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 기관이나 기업 관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