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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72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2. 실종아동등의 당사자 및 보호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신고증 발급 등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광양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