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2. 실종아동등의 당사자 및 보호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신고증 발급 등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광양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