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