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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자치법규 22457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0029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의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나.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는 행위
라.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마.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바.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사.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의 행위
2.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으로 교직원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건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을 위하여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직원의 책무

① 교직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갑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갑질전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갑질 행태에 대한 실태 점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갑질 예방 관련 교육ㆍ상담, 갑질 행위의 신고접수 등 소속 기관의 갑질 행위 근절 및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갑질전담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갑질전담책임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3조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11조의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갑질 근절 및 예방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2.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3.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4.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
6.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7.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존중 행위

제9조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매년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②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교직원 인식 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갑질 근절 및 예방, 소통ㆍ존중ㆍ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이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