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소”란 보령시에 소재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급식소를 말한다.
2. “위생관리”란 급식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및 적합여부
3. “영양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급식소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