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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71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보령시에서 섬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념행사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