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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71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4-08-20공포 2024-08-20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세과세대장 상 주택 등의 부지경계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및 단독주택 중 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가 아니고, 부지면적이 660㎡를 초과되는 주택 및 단독주택의 부지경계는 “주택ㆍ단독주택의 주동(主棟)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15m로 한 원둘레”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의 허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3. 「축산법」에 따른 사육업 허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