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민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주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실태조사
2. 위험수목 처리지원 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