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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