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이하 “안전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 방향
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4. 원자력시설 주변 자연환경 실태 보존 및 환경 방사선 감시
5. 방사능재난 대비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
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7.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 기관 등과 협력
8. 그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 보호조치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3.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개 경로 조정 및 관리
2. 재난 대비 대규모 대피 훈련 및 대피차량 지원
3. 집결지 구호소 지정 및 관리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