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및 조사
2. 자료 개발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