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9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생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의 위탁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ㆍ대학원ㆍ사이버대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1. 지방의정 분야
2. 지방행정(재정, 정책) 분야
3. 재경,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 분야
4.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
5. 사회복지 및 보건ㆍ환경 분야
6.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 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하위직급자
2. 연령이 낮은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학위과정을 달리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제5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는 학교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제외한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
③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교육생의 의무

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이 만료된 때에 영 제34조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의장은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