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숲길 지정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는 경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숲길에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숲길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 및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숲길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에 편입되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의 소유자와 숲길 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숲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숲길 정보 제공과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배부 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