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용통행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용통행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용통행로”란 일반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중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통행로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통행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용통행로의 공사 및 보수. 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상ㆍ하수도와 전기 통신 공사 등은 제외
2. 공용통행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 및 보수
3. 재해 및 재난으로 훼손된 공용통행로의 공사 및 보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용통행로는 공용통행로 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용통행로 유지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용통행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건설 또는 도시 안전 관련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업무에 재직하였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도시건설 또는 도시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