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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9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공동(空洞)조사와 관련된 협의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관련상임위원회 시의원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중 10분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공동(空洞)조사를 포함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하시설물 참고자료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