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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9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의 위탁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ㆍ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한다)ㆍ사이버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해당 분야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는 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1. 지방행정(재정, 정책) 분야
2.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 분야
3.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
4. 사회복지 및 보건ㆍ환경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생을 선발하되, 선발대상 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학위과정을 달리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제5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는 학교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제외한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이수연한에 따른다.
③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 학기별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