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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9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와 이에 대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8조

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거짓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