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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69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흥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장흥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서 정한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제품) 및 용역, 공사(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3. 그 밖에 각종 용역ㆍ서비스 등 업체 정보

제6조

지역상품 구매 협조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장흥군 지역상품 구매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지역상품 구매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상품 공공구매 촉진
2.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실적 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상품 제조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
4. 지역상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흥군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