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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8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흥군 소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계획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생이 장흥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