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8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양곡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
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