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실제로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장흥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군수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영장례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이하 “장례 수행자”라 한다) 그 사람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7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장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