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구례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당한 경우 휴식 및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3.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5.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
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