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① 시민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