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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68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행사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4.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5.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6.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7.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동물 친화공원

시장은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