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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8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