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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68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ㆍ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기관별ㆍ용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7. “비상통신수단”이란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비상벨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5조

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및 운영책임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부서의 장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영상정보 이용ㆍ제공ㆍ보호 등 총괄
③ 총괄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총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3.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관리 및 지도감독
④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민원처리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3.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분야별 관제센터 보안대책 수립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비상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할 때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보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ㆍ재해ㆍ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여수시의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명피해ㆍ중대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업무매뉴얼은 개선사항을 상시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재난상황실 등 해당 유관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교대(종료) 시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유관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수임 등

시장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받아 운영ㆍ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집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 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부서에서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된 경우에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제29조

열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외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정보주체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별지 제 1호서식에 인적사항과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열람 등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회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열람 등을 하는 경우 기록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